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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주발행가액 산정방법

'증권의 발행 및 공시 등에 관한 규정' 제5-18조에 의거 주주배정 증자시 가격산정 절차 폐지 및 가격산정의 자율화에 따라 발행가격을 자유롭게 산정할 수 있으나, 시장혼란 우려 및 기존 관행 등으로 (舊) '유가증권의 발행 및 공시등에 관한 규정' 제57조의 방식을 일부 준용하여 아래와 같이 산정합니다. 다만,「자본시장과 금융투자업에 관한 법률」제165조의6 및「증권의 발행 및 공시 등에 관한 규정 제5-15조의2」에 의거하여 1차 발행가액과 2차 발행가액 중 낮은 가액이 청약일전 과거 제3거래일부터 제5거래일까지의 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 40% 할인율을 적용하여 산정한 가격보다 낮은 경우, 청약일전 과거 제3거래일부터 제5거래일까지의 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 40% 할인율을 적용하여 산정한 가격을 확정발행가액으로 합니다(1차 발행가액, 2차 발행가액, 확정발행가액 산정 시 호가 단위 미만은 호가 단위로 절상함). 단, 확정발행가액이 액면가액 이하일 경우에는 액면가액을 발행가액으로 합니다.

(1) 1차 발행가액 산정 : 신주배정기준일(****년 **월 **일)전 제3거래일(****년 **월 **일)을 기산일로 하여 유가증권시장에서 성립된 거래대금을 거래량으로 가중산술평균한 1개월 가중산술평균주가, 1주일 가중산술평균주가 및 기산일 종가를 산술평균하여 산정한 가액과 기산일 종가 중 낮은 금액을 기준주가로 하여 할인율 20%를 적용하여 아래의 산식에 의하여 산정된 발행가액(1차 발행가액)으로 합니다. 단, 할인율 적용에 따른 모집가액이 액면가액 이하일 경우에는 액면가액을 발행가액으로 합니다.(단, 호가단위 미만은 절상함)


▶ 1차 발행가액 = [기준주가 x (1-할인율)] / [1+(증자비율 x 할인율)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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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주가=아래 1), 2) 중 낮은 가격

1)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,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=(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+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+기산일 종가)/3

2) 기산일 종가(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 종가)

 

가중산술평균주가=해당 기간 동안의 총 거래대금/해당 기간 동안의 총 거래량

거래대금=(종가*거래량)

1개월=기산일 종가 이전 1개월(예시. 10월 01일~10월 31일 중 모든 거래일)

1주일 = 기산일 종가 이전 1주일(예시. 10월 01일~10월 07일 중 모든 거래일)

 

 

(2) 2차 발행가액 산정 : 구주주 청약개시일(****년 **월 **일) 전 제3거래일(****년 **월 **일)을 기산일로 유가증권시장에서 성립된 거래대금을 거래량으로 가중산술평균한 1주일 가중산술평균주가 및 기산일 종가를 산술평균하여 산정한 가액과 기산일 종가 중 낮은 금액을 2차 기준주가로 하여 할인율 20%를 적용하여 아래의 산식에 의하여 산정한 발행가액(2차 발행가액)으로 합니다. 단, 할인율 적용에 따른 모집가액이 액면가액 이하일 경우에는 액면가액을 발행가액으로 합니다.(단, 호가단위 미만은 절상함)

▶ 2차 발행가액 = 기준주가 x [1 - 할인율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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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차 기준주가=아래 1), 2) 중 낮은 가격

1)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=(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+기산일 종가)/2

2) 기산일 종가(구주주 청약개시일 전 제3거래일)

 

가중산술평균주가=해당 기간 동안의 총 거래대금/해당 기간 동안의 총 거래량

거래대금=(종가*거래량)

1주일=기산일 종가 이전 1주일(예시. 10월 01일~10월 07일 중 모든 거래일)

 


(3) 확정 발행가액 : 확정발행가액은 1차 발행가액과 2차 발행가액 중 낮은 가액으로 합니다. 다만 자본시장과 금융투자업에 관한 법률 제165조의6(주식의 발행 및 배정 등에 관한 특례) 및 증권의 발행 및 공시 등에 관한 규정 제5-15조의2(실권주 철회의 예외 등)에 의거하여 1차 발행가액과 2차 발행가액 중 낮은 가액이 구주주 청약일전 과거 제3거래일부터 제5거래일까지의 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 40% 할인율을 적용하여 산정한 가격보다 낮은 경우 청약일전 과거 제3거래일부터 제5거래일까지의 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 40% 할인율을 적용하여 산정한 가격을 확정발행가액으로 합니다. (단, 호가단위 미만은 호가단위로 절상함)

▶ 확정발행가액 = Max{Min[1차 발행가액, 2차 발행가액], 청약일전 과거 제3거래일부터 제5거래일까지의 가중산술평균주가의 60%}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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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정발행가액=아래 1), 2) 중 높은 가격

1)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

2) 구주주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%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

가중산술평균주가=해당 기간 동안의 총 거래대금/해당 기간 동안의 총 거래량
거래대금=(종가*거래량)

 


※ 일반공모 발행가액은 구주주 청약시에 적용된 확정 발행가액을 동일하게 적용합니다.

(4) 최종 발행가액은 구주주 청약 초일(****년 **월 **일)전 3거래일(****년 **월 **일)에 확정되어 ****년 **월 **1일에  금융감독원 전자공시시스템 및 당사의 인터넷 홈페이지(http://www.****.com)에 공시될 예정입니다.

Posted by 지리지리™
잡동사니 l 2020. 12. 27. 23: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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